주제1. 본 법률 제정의 주요 배경 및 역사
[본 법률 제정의 주요 배경]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농경사회에서 흔히 보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질병관을 갖고 있었다. 다소 미신적인 질병관이었으나 대가족제도의 농촌형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는 사회 속에서 비교적 통합되어 살아가고 있었다. 농사일의 특성상 정신질환자들에게 제약이 적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담은 대가족제도하의 많은 가족구성원이 공동으로 흡수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와 함께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빠르게 핵가족화 되어가는 등 여러 변화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가 급속이 악화되었다. 산업화의 진행은 정신질환자들의 생산성을 감소시키면서 지역사회와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늘려갔다. 방치된 일부 정신질환자들은 폭력이나 범죄에 연루되었고, 사실보다 과장된 내용들로 보도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더욱 악화되어갔다.
70~80년대에는 체계적인 서비스와 법률이 미비한 상황이라 종교적 미인가 시설들이 주로 정신질환자를 담당하였다. 하지만 미인가시설이라는 한계점 때문인지 비치료적이며 비인권적인 관리가 만연하였고, 결국 인권침해를 받은 정신질환자가 탈출하여 KBS TV의 ‘추적 60분’을 통해 기도원의 실상을 고백하며 사회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치료의 대상으로 보면서, 정신병상 확대정책과 장기입원 및 수용위주의 체계 등의 의료적 수용모델 전환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위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후 1995년 강제입원에 대한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정신질환의 인권을 개선하며, 지역사회정신 보건의 확대를 취지로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본 법률 제정의 역사]
1995.12.30. / 1996.12.31. 시행 |
정신보건법 제정 [법률 제5133호] 미인가 정신의료기관, 시설 등을 제도화하고 입퇴원 절차를 규정 |
1997.12.31. / 1998.4.1. 시행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5486호] 정신요양병원 폐지 및 요양시설 정신보건법으로 규정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소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강제입원 환자의 퇴원 절차 간소화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 |
17대, 18대, 19대 국회 |
정신보건법 개정안 발의되었으나 논의 진행 후 폐기 |
2014.1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정부안 발의 |
2014.9 |
최동익 의원안 발의 |
2015.5 |
이명수 의원안 발의 |
2015.7 |
김춘진 의원안 발의 이후 정부안 및 각 의원안 병합 심의 |
2015.12.2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
2016.5.19 |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정신건강복지법’ 본회의 통과 |
2016.5.29. / 2017.5.30. 시행 |
정신건강복지법 전부개정 [법률 제14224호] |
2016.9.30 |
헌법재판소, 정신보건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전원합의로 헌법 불합치결정 |
2017.3 |
정신건강복지법 전부개정 입법예고 |
2017.5 |
국무회의 의결, 정신건강복지법 공포 |
2017.5.30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
주제2. 본 법률이 정신보건분야에 기여한 점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 및 치료에 대한 법률 제정]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이 정신질환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질환의 특성으로 인해 무시당하기 쉽다는 이유로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줄게 되었고, 정신질환자들의 자발적인 치료를 이끌어내었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이 폭력이나 범죄에 연루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악순환을 막아내기 위한 규정도 동시에 도입되었다. 타인이나 사회에 해악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법적 절차에 따라 제한하는 규정을 통해, 정신질환의 악화를 막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었다.
[입원치료 위주의 법률 개정]
이후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며 지역사회에서의 정신보건 자원 확충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개정 전에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 이후의 재활 및 복지지원, 조기발견 및 개입에 대한 규정이 부족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은 정신건강 증진·복지서비스 국가·지역 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과 정신질환의 예방·조기발견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전에는 어려웠던 적절한 기간동안의 입원치료를 받은 뒤 사회 재통합을 시도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업전개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주제3.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 조항
1. <제43조: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신보건법 제정 이전에는 종교적 무인가 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정신질환자가 강제로 수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정신질환자들의 치료를 위함이 아닌 그들의 인권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하는 형태의 수용소로 비치료적이며 비인권적인 관리가 만연하였다.
하지만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정신요양시설, 정신병원을 거쳐 대학병원의 정신과나 정신보건센터 등이 확충되며 격리 위주의 치료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입원 환자는 가능한 자발적인 입원을 권장하며, 본인의사에 반하는 입원은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며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했다.
2. <제3조(정의): ①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017년 법 개정 이전에는 정신병의 경중과 무관하게 모든 환자를 법적인 정신질환자로 정의하여, 법적인 정신질환자 여부를 결격사유에 담고 있는 다른 법에 따라 경증 정신질환자의 각종자격취득 및 복지서비스 기회가 제한되어왔다. 하지만 개정 이후 정신질환자들을 경증과 중증과는 무관하게 모두 동일하게 규정했던 것이, ‘정신질환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법적인 의미를 축소시켜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 제약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울증 등의 경증 환자들이 이·미용사, 언어재활사, 화장품제조판매업 등의 자격을 취득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여건을 보장받게 되었다.
3. <제34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재정립되며 경증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참여가 가능해졌다.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제34조의 법을 근거로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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